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의원 외 8인 ·
현행법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영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독립적으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변사자 검시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 전속되어 있어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을 규정하면서도 검사만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한편(안 제222조),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의2 및 제245조의3).
현행
개정안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