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경찰이 변사자 검시와 전문수사자문위원 활용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변사자 검시 권한의 경찰 부여
현재는 죽은 사람이나 의심되는 사체가 있을 때 검사가 검시를 해야 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경찰이 직접 검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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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2조(변사자의 검시)
변경 전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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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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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사자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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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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