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