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농어촌 전기공급을 위해 사용자가 내는 일시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일시부담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산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 예측 가능하게 바뀌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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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변경 후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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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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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부담금
전기공사를 할 때 전기사용자가 한꺼번에 부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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