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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인 등의 방해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