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임대인의 방해로 전입신고를 못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전입신고 방해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를 고의로 늦추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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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거주지의 이동)
변경 전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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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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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입신고
새로 이사 온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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