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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없고, 지원위원회를 다부처 협의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