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태조사에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시 프로그램 평가 포함
현재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단순히 현황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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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실태조사)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함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평가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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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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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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