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법 제39조의2)을 두고 있으나,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및 제163조)이 준용되고 있습니다(법 제40조).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당사자 등은 헌법재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재판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 비밀 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등의 제한’은 당사자의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밀접한 사항을 법에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39조의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