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헌법재판소의 사건 기록 열람과 비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법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열람권 보장
현재는 진행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법(민사소송법)을 빌려와서 처리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정보를 더 잘 얻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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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심판기록의 열람·복사)
변경 전
현재는 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열람·복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증명한 사람이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넓히고, 헌법재판소장이 제한할 경우 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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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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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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