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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상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도시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기존의 일반시 중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