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시(市)가 농어촌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환 허용
현재는 일반시 중에서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여 농어촌 특성을 가진 시가 적절한 행정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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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구역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있는 시 가.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 나. 해당 지역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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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복합형태의 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형태를 가진 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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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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