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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발의 · 의원 외 12인 ·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이에, 검사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검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안 제33조제5호 및 제43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