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검사가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결격사유 추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검사로 임용될 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을 한 상태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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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검사의 결격사유에 변호사 등록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검사 임용 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을 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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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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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검사가 되기 위해 갖추지 못하면 안 되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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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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