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산종자대금 및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보조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상조류 및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담수의 유입에 따라 홍합ㆍ굴과 같은 양식생물이 집단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양식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한 양식물의 포획ㆍ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