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업재해로 인해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양식물의 판매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존에는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수산종자대금이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등을 지원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재해로 인해 양식물을 채취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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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1호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양식물에 대한 지원 범위에 '포획·채취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양식물의 포획·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발생해 있는 어업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개정된 지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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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양식물
바다나 강 등에서 양식(기르고 키움)하여 얻는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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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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