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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후적인 출동 외에 미리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9조의5(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