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미리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재발우려가정 지정 및 모니터링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미리 정해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살피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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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상담소의 업무)
변경 전
상담소의 업무 중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변경 후
상담소의 업무에 '임시 보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에 관한 의견 제출'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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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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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니터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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