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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로 인한 임진강, 북한강 등의 범람으로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