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가 남북 공유하천의 수자원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 근거 마련
최근 폭우로 인한 임진강, 북한강 등의 범람으로 남북 공유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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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제1항제1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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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 공유하천
한반도 내에서 남과 북이 함께 사용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강이나 하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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