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되,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이 경우 총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4대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행법상 연체금에 대한 규정을 이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공포일 2021-01-26 · 공포번호 179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