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연체금 계산 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동일하게 맞추는 법안이에요.
연체금 비율 조정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연체금을 기존 1,000분의 1에서 1,500분의 1로 낮추고, 상한선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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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함
변경 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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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연체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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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그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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