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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 이용을 통한 학교급식에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공급품목에 대한 푸드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산물검사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