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업기술센터도 농산물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검사기관 확대
현재는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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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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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검사기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산물이 안전한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대신 검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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