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IC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스마트 전기가전, 네트워크 등이 개발ㆍ보급되어 국민의 실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출현하여 대유행을 거쳐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비롯한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하면서 전자파 완벽차단이라는 과장 광고를 남발한 사례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기후ㆍ기상관측 및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확대로 인한 전자파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전자파를 둘러싼 사회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전자파 인체보호와 전자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7호 및 제4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제44조의6(전자파안전정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