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으로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가하였음. 이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임.
한편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 중 하나로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