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거주자가 해외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려 놓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
거주자가 해외 주식 등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이름으로 빌려 놓은(명의신탁) 경우,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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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외 증여 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중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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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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