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을 포함하고 성실공익법인의 계열기업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재산의 증여 의제 명확화
현재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명의신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재산이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국외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적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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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제1항
변경 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 제외하며,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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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특히 명의신탁재산 관련 규정은 해당 재산이 증여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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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의신탁재산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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