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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이러한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 국외재산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