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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이 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치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주주의 주식거래와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