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주주의 주식 거래 정보를 과세 자료에 포함하여 공평한 세금 부과를 돕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불공정거래' 결과만 국세청에 전달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의 주식 거래와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도 함께 제출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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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호상황 보고 자료 및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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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평과세
모든 사람이 법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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