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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자의 조세탈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하여 과세하려 해도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업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7(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