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상거래 정보 요청권 신설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이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업자)의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할 때, 해당 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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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7(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5조의7(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제공)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이하 “전자상거래업자”라 한다)의 조세탈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조세탈루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는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등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정보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자료등요청서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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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상거래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환경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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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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