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6·25전쟁 당시 유격대나 첩보부대 등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분들이 정규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분들을 공로자로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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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비정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하여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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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보상 제외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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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규군
정식 군인 신분이 아니지만, 전쟁 중에 유격대나 첩보부대 등에서 활동하며 전투에 참여한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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