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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편화하려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법원이 모의 인적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또는 출생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출생신고 지연 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