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읍·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지연 시 행정 지원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보완을 요구받거나 일단 거부되더라도, 아이의 복리가 나빠지지 않도록 시·읍·면의 장이 신고인에게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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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출생신고 지연 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에 대하여 추후 보완을 요구하거나 출생신고를 불수리한 경우 그 자녀의 복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확인 중임을 알려야 하며,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생신고 지연 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출생신고 또는 출생확인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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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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