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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 및 재정 부담의 주체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가 소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하여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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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