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경계 지역 도로의 책임 소재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외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해당 시·도(특별시, 광역시 포함)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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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만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함
변경 후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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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구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나누어 놓은 구역(예: 시, 군, 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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