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규제특례 사업의 연속성 보장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법령이 제때 정비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정비 요청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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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변경 전
간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공동으로 맡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간사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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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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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법령 때문에 사업이 막히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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