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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9인 ·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비축물자의 사용범위가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로 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상 시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 이외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실제 업무 소관에 따라 각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비상대비상황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두고, 기관별 자체계획의 작성 및 비상대비상황실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비상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의3, 제10조의3, 제13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총괄기관)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3(자체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제10조의3(비상대비상황실 설치·운영 등)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