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비상사태 시 국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대비 총괄 권한 강화
비상대비 업무의 전체적인 조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높여서, 비상시 더 신속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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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총괄기관)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함
변경 후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보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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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상대비 업무의 총괄 주체와 기관별 상황실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각 기관이 스스로 세워야 하는 비상대비 자체계획에 관한 조문이에요.
공공 목적을 위한 비축물자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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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괄·조정
여러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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