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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
실제로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9년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정부 학자금 금리의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조건 역시 까다로워 신입생의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및 제3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