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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들 지역에서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9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