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확산 시 특별재난지역 등 필요한 곳에 의약품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및 장비 분배 기준 강화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 미리 비축해둔 약이나 의료기기를 나누어 줄 때, 단순히 순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을 고려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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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8의2호
변경 전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변경 후
의약품 및 장비 등 (…현행과 같음…)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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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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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및 장비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필요한 약(의약품)과 의료용 기구(장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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