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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대상에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추가하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말소등록)
제37조(안전검사)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76 · 수상레저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