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말소 시 분실 사유를 인정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등록증 분실 시 말소 절차 간소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라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록증 없이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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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말소등록)
변경 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 등록 시 반드시 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변경 후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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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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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이 달려 있거나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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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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