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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나 다수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와 달리 혁신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함으로써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