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혁신도시에 실제로 거주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경영평가 항목에 거주 현황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 거주 현황 평가 반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임직원들이 실제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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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경영실적 평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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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이 맡은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경영 목표를 달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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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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