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년 만에 1억 5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청원으로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했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도 청원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의식 성숙 및 IT기술 발달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하고,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 등을 담은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제125조의2(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청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