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률 청원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청원 제출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을 냈다면, 앞으로는 '전자청원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청원서의 제출)
변경 전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의원의 소개를 받는 방식 외에도,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일정 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도 청원을 낼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한 절차(제125조의2)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